앞으로 공시 가격이 같은 주택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새로 사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산세가 모두 같아집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같은 주택에 대해 주택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의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 매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 상한을 정합니다.
주택을 판사람과 산사람의 세부담 상한액 적용기준이 달라 공시가격이 같아도 주택을 산사람이 기존 소유자에 비해 재산세를 더 많이 내야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지방자치 단체 출연연구원에 대해 외부위탁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설립과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 단체 출연 연구원은 행자부 장관이 마련한 경영평가표준안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문제가 드러난 곳은 경영개선 합리화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시도 지사 등 관리기관이 해당 지역내 급경사지에 대해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재해위험도 평가와 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붕괴 위험지역을 지정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발족한 ‘한미 FTA체결 지원위원회’ 운영경비 112억4천100만원을 올해 일반회계 일반 예비비에서 집행하는 내용의 지출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