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주택을 갖고 있지만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노인에게 사망 때까지 주택을 담보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형태로 대출해주는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이 시작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금융공사에 금융기관의 연금지급을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보증 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역모기지론 이용자의 보증료, 금융기관의 출연금, 정부출연금 등을 역모기지론 보증계정에 두고 이를 이용해 역모기지론에 대한 공적보증에 나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