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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2.3% 오른 시간당 348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가 노동부에 의해 8월2일 최종 확정됐습니다.

노동부는 8월2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3480원, 일급 8시간 기준 2만784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가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해 제출한 2007년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해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확정·고시됨으로써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해야 되고,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됩니다.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하고 이를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뒤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해 판단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2007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