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관과 검사들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할 때 재직시 문제가 없음을 입증하는 인사권자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전직 판ㆍ검사는 재직 중 비리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인사권자나 지휘ㆍ감독권자의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그동안 법원ㆍ검찰에서 비위를 저질러도 변호사업계로 진출할 때 제재 장치가 없어 사직하면 그만이라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