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의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동일 순위내 청약자 중에서 입찰액이 많은 순서로 당첨자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Q1> 이제 전용면적이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는 주택채권입찰제도가 시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시행배경부터 전해주시죠?
Q2> 채권매입액의 상한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요? 인근지역의 시세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습니까?
Q3> 채권을 매입하려면, 초기자금 부담이 많이 들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