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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9% 인상됩니다. 또 오는 12일부터는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2.9% 인상됩니다.

건강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을 현실화했습니다.

그 결과 전국 평균 59% 가량 과세표준액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건강보험료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10.74% 인상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과도한 보험료 인상을 막기위해 2.9%로 인상폭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이번달부터 인상된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번 인상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되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는 인상되지 않습니다.

또 60평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지을 때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오는 12일부터 건축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물을 지을 때는 도로와 공원 등의 설치비용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내야합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늘어나는 재건축아파트와 신축 분양아파트 등은 부담금이 12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돼 2달안에 부과됩니다.

부담금은 땅값이 비쌀수록, 또 건축 면적이 넓을 수록 많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리모델링 건물과 부속시설로 짓는 주차장, 사립 학교와 유치원 등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관광단지,행정도시,기업도시 등은 20년간 부과가 유예됩니다.

정부는 징수된 부담금을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