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들, 농협 가축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눈 피해에 따른 가축공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농협이나 민간 보험사들 중에 선택해서 가입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 농협만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에 민영보험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가축공제는 각종 재해와 사고로 입는 가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만여 농가가 가입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민영보험사도 가축공제상품을 판매하면 축산농가 스스로 서비스와 공제요율 등을 따져 보험사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8월부턴 공제금의 수준 역시 현행 축종별 보장비율을 상한선으로 개별 농가가 경제적 수준에 맞춰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올 초 폭설 때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수 없었던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의 눈 피해도 내년부턴 보장됩니다.
현행 7개 축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가축공제는 그 대상을 매년 늘려 2010년까지 12개 축종으로 확대됩니다.
농림부는 또 가축에만 이뤄졌던 공제료 정부 보조를 축사까지 확대해 실질적인 경영안정장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