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매매 근절을 위해 제정한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의 주택가 확산 등 부작용만 양상해 실패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음성화는 이전부터 문제화되고 있었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법 도입 후 성매매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중앙일보는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선임연구위원이 펴낸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집창촌만 단속하고 제거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성매매 거래 경로가 다양하게 갈라져 관리가 불가능해 지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는 음성적 성매매 문제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존재해 왔으며 이 같은 음성적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장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여성부는 특별법 제정 후 변칙적인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인터넷 성매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최근 성매매로 인해 검거된 572명 중 신·변종 성매매 업소나 인터넷 성매매를 통해 적발된 사람이 538명에 달한다는 경찰자료가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매매 근절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며 현 시점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