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자격 취득자와 특정업종 종사자에 대한 법정 보수교육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계리사와 경매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안전 등에 직접 관련이 적은 국자자격취득자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한 일률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품과 공중위생 영업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일률적으로 실시하기보다는 제도 변경과 법규 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 동안 일부 교육이 환경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돼 교육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