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개방이사로 건학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하고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등입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시행령이 법개정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종교계와 사학단체 등의 우려와 헌법소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개정법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