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부터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요일제를 잘 지키면 교통유발부담금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요일제 운행을 실시하는 기업이나 시설물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100%까지 경감됩니다.
정부는 20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량 감축활동에 승용차 요일제와 재택 근무 기업 등을 추가해 최대 감면률을 현행 90%에서 100%까지 확대했습니다.
또 100㎡ 이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이 과세표준액 2000만원 미만에서 1억원 미만까지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과밀부담금을 납부한 기업이 주차장 유료화와 10부제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개 이상만 실시해도 준공 후 최장 3년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이 감면됩니다.
정부는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취업하려는 외국국적 동포에게는 처음부터 고국을 자유롭게 방문해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비자를 발급키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따라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신청 절차 없이 사용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별도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무처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함께 서비스업의 경우 사용자가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특례고용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3년안에 외국국적 동포를 자유롭게 채용할 수 있도록 해 외국국적 동포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밖에도 다양한 내용의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먹는물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먹는샘물에 부과되던 수질개선 부담금을 1t당 6천867원에서 6천180원으로 인하했습니다.
또 도심 노후지역내의 중대형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형 주택의 의무화 비율을 낮췄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최근 부동산이나 대북정책 등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면서, 부처별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당정협의를 강화해 일관성 있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지방선거도 끝나고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국방개혁법 등 주요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협의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