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별로 최고 1,000원까지 차이가 났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등을 통일해 동일한 수수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행자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확인서와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등의 수수료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동일한 행정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따라 다른 수수료를 납부했던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