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공사입찰 시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신용평가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달청은 종전에는 건설업체가 경영상태를 신용으로 평가 받으려면 신용평가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여야만 했으나 6월15일부터 신용정보업자와 입찰정보교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업체들은 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할 때 조달청에서는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고 있으나 다음달 부터는 500억 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온라인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평가 자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업체는 나라장터를 통해 자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