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동산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이 현행 2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돼 중·소규모의 투자회사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투자회사 활성화를 통한 일반인의 부동산 간접투자기회를 확대하고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교부 장관의 예비인가를 받은 뒤 주주를 모집하고 설립인가를 받아야 했던 투자회사의 설립·운영 절차를 설립 후 영업인가를 받고 주주모집을 하도록 간소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