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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물류정책·시설 경쟁력 높인다
그간 정부 각 부처에 퍼져있던 물류정책이 체계적으로 재정립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입니다.

현행 물류관련법은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각 부처에 퍼져 있어 급변하는 물류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으로 개편해 입법예고함으로써 분산된 물류 정책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불어넣기로 했습니다.

건교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물류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부처별로 분산된 기능을 종합해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산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전문 분과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의 계획기간도 현행 20년에서 10년 단위로 단축되고, 5년마다 재수립할 예정입니다.

기업 경쟁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물류비는 해당전문기업 아웃소싱을 양성해 활성화하고, 물류인력도 오는 9월 대학원을 개설해 고급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물류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 철도, 항만, 통관 등 기관별로 분산 운영 중인 물류정보망은 향후 종합물류정보서비스망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운영하게 됩니다.

공격적인 물류투자유치를 위해 물류시설 관련법을 일원화하고 터미널과 물류거점시설의 교통망을 정비해 효율성도 높일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완화, 물류터미널에서의 부가가치 기능 도입으로 글로벌 물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