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아동수당' 오늘부터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18.06.20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먼저 아동 수당이란 게 뭔가요?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다'라는 말처럼, 다음 세대의 주인공인 아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가정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가 아동수당을 매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 아동수당은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네, 아동수당은 9월부터 지급됩니다.
정확히는 9월 21일 첫 수당이 나오는데요,
출생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경우,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 중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는데요,
선정기준액은, 경제적 수준이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선정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상위 10% 가정의 아동은 제외돼서 189만 가구, 242만 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선정기준액이 3인 가구는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는 1,96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20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8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 수당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신청하시면 좋겠죠.

2. 달마다 10만원씩 지원해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고,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라는 걸 작성해야 하는데요, 주민센터에서 받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신청할 땐,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주민센터를 방문할 경우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10만원보다 덜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아동수당은 대상아동 당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5만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둘 있는 가정, 4인 가구의 선정기준액이 1436만원인데요, 소득인정액이 1431만원~1436만원 이하처럼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 10만원을 받게 되면, 소득이 미수령자보다 높아져 버립니다.
따라서, 1431만원 이하일 경우는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1431만원~1436만원 이하일 경우는, 아동수당이 5만 원으로 감액 지급됩니다.
이렇게 전체 수급 가구의 0.06% 정도는 5만원만 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 상위 10% 가정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된 아동수당은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4.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소득인정액을 잘 계산해봐야겠는데요?

네,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액 복잡하게 들리실 텐데요,
인터넷에 아동수당을 검색해보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뜹니다.
아동수당 신청란을 클릭하면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가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원인 경우, 본인의 근로소득 등을 적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배우자의 소득도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보면,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으로 나오고, 수급액 월 10만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신청할 때, 혹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아동이 해외에서 출생했거나 복수국적인 경우, 그 사실을 아동수당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수당을 받으면, 지급된 수당에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되고, 과태료도 물어야 합니다.

6.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데..아동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른 복지급여를 지원받고 있어도,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충족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동수당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7.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떤가요?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나라가 많습니까?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아동수당을 오래 전에 도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OECD 35개 나라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 나라를 제외하고 모두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 관련 공공지출 비중이 OECD 주요국 평균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동수당, 내일부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