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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예타 면제요건 구체화···신속예타절차 도입

등록일 : 2022.09.14

최대환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송나영 앵커>
정부는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사후 적정성 검토를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120조 원에 달하면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역할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녹취> 최상대 / 기획재정부 제2차관
"정부는 예타제도를 엄격히 운용하여 예타가 재정의 문지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예타제도 운용의 신속성,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고 예타의 평가기준, 방법 등도 보완·내실화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우선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해 예타운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 대상을 최소화합니다.
예타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을 검토하는 사업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뿐만 아니라 공공청사나 법령상 추진해야 하는 사업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합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예타 대상 선정 과정에서 시범사업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범사업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해 예타에 착수할지 결정합니다.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신속예타절차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사업 선정기간 1개월, 조사기간 3개월 등 총 4개월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일반 예타 사업도 총 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경제 규모 확대를 고려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 조정합니다.
사회간접자본과 연구개발 사업은 기준 금액을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올립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타 제도 개편을 위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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