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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도심·신도시도 DRT 운행"···규제 손질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심야시간대 도심·신도시도 DRT 운행"···규제 손질

등록일 : 2023.07.27 17:49

임보라 앵커>
대중교통이 부족한 곳에서 운영돼온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준 면적도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선 추진계획, 윤현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현석 기자>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을 통해 사전에 예약만 하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집 앞 버스정류장에서 바로 버스를 탈 수 있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DRT.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농어촌을 기점, 종점으로 하거나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서만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던 DRT가 확대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DRT 운행 가능 범위를 농어촌 지역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지역과 심야시간대, 기존 대중교통의 노선 폐지·단축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신도시와 귀가 전쟁이 벌어지는 심야시간대 도심에도 DRT 투입이 가능해져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14일)
"빠르고 편한 그리고 저렴한 대중교통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삶의 시간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데 저희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비수도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완화도 이뤄집니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기준 면적이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광역시와 세종 도시지역의 경우 660㎡에서 1000㎡로, 이외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로 상향됩니다.
비도시지역의 경우 현행 1650㎡에서 2500㎡로 기준면적이 넓어집니다.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원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역사공원과 문화공원, 수변공원 등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에만 드론 조종 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만㎡ 이상의 근린공원과 체육공원에도 조성이 허용됩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지적재조사 조정금 제도 개선과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개선,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 등 모두 13건의 규제개선에 나섭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일부터 제2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 건의를 원할 경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나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건의 사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상제공: 국토교통부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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