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약계층에 대해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50% 감면됩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7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는데요.
내년 2월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부터 취약계층이라면 1·2차 시험 각각 2만 5천 원씩, 응시수수료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감면 대상이라는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시험 후 두 달 안에 환급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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