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국민들이 알아두면 좋은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관련 꿀팁!
157번째 꿀팁은 바로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전략'입니다.
은퇴준비자라면,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통해 연금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연간 연금수령액 1천5백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1천2백만 원이었던 기본 한도보다 상향된 겁니다.
연금 개시를 늦추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시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퇴직급여의 연금수령 기간이 길수록 세제상 혜택이 있고, 부득이하게 연금저축을 인출할 때는 한도와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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