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동물 사료의 원료로 쓰이는 밀가루 부산물의 판매가격을 8년 넘게 담합한 혐의로 제분업체 6곳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습니다.
담합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 1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CJ제일제당, 사조대림, 한탑 등 제분업체 6곳이 밀가루 부산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8년 6개월 동안 매월 판매가격을 합의한 혐의를 받습니다.
밀가루 부산물은 밀을 식용 밀가루로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소맥피와 등외분 등으로, 주로 가축과 반려동물의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들 6개 업체의 소맥피 시장점유율은 약 78%에 달합니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1조 4천억 원으로 이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들의 담합 행위가 명백한 위법 행위로 봤습니다.
녹취> 오행록 /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심사관은 피심인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의 가격 담합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공정위는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등 제분업체 7곳이 약 6년 간 밀가루 가격과 공급 물량을 담합한 것에 대해 6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심의 절차 개시에 따라 피심인들인 이들 6개 업체는 앞으로 8주 동안 서면 의견 제출 등 소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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