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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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똑똑하게 받는 법 [경제&이슈]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겐 13월의 월급! 또 누군가에겐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부터 알뜰하고 꼼꼼하게 13월의 월급을 챙겨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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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10만원 상향···달라지는 연말정산
김유영 앵커>'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오릅니다.자녀가 한 명인 경우 25만 원, 2명이면 55만 원, 3명이라면 95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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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를 한번에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임보라 기자>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부담을 덜어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이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소득·세액 등 공제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방식인데요.근로자 개인이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져 회사 입장에서도 효율적이죠.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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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돌려받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시작 [클릭K+]
신경은 기자>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직장인 분들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을 주목하게 되는데요.지난해 세금을 낸 경험이 있다면 남은 두 달 동안 올해 지출 내역을 점검해 보는 게 좋습니다.이때 유용한 서비스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1월부터 9월까지 카드, 보험료, 기부금 사용액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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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 6월 2일까지 정정 신고
모지안 앵커>연말정산을 할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거나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과다 공제를 받았는데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신경은 기자입니다.신경은 기자>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기한 내에 신고를 하면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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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신설···주거 세제혜택 강화
김용민 앵커>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특히 올해는 결혼 관련 세제 혜택이 새로 생겼습니다.김현지 앵커>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공제 혜택도 늘어났는데요.꼼꼼하게 챙겨야 할 연말정산 항목,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신경은 기자>신혼부부라면 새로 도입된 '결혼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한 사람 당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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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과다공제 방지
모지안 앵커>새롭게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자칫 실수하기 쉬운 부양가족 과다공제를 막아주는 기능이 추가됐고, 인공지능 상담사를 통한 실시간 전화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새로워진 간소화 서비스에는 부양가족 과다 공제 방지 기능이 추가됐습니다.시스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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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2월까지 연말정산"
모지안 앵커>국세청은 외국인근로자도 국적, 체류 기간과 상관없이 다음 달까지 근로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다만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의 경우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등 외국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자료는 국세청의 영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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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홈택스' 개편···맞춤형 포털로
임보라 앵커>내년 1월부터 '홈택스'가 개편됩니다.납세자가 보다 쉽게 이용하고, 실수 없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바뀌는데요.어떻게 달라지는지 신경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신경은 기자>내년 1월부터 '홈택스' 화면이 납세자가 이용하기 더 편리하게 바뀝니다.앞으로는 납세자의 이용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맞춤형 추천메뉴를 제공하고, 민원 진행 상황을 한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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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돌아온 연말정산 절세 전략은?
김용민 앵커>2024년 올해가 어느덧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이렇게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있죠.바로 13월의 월급을 위한 ‘연말정산’인데요.김현지 앵커>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확대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살펴봅니다.박성욱 앵커.박성욱 앵커>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