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
'교대근무·상습 연장근로' 사업장 근로감독
김경호 앵커>정부가 산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장시간 근로 문제를 들여다 보기 위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에 나섭니다.이번 단속에서 노동 시간과 연장근로 인가 시간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계획입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지난 5월 19일 새벽 3시쯤 SPC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졌습니다.당시 근로자는 저...
-
노동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7곳 공표
임보라 앵커>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을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 책임자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나머지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의 명칭과 재해 발생 일시, 장소, 과거 재해 이력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대신 '노동절'···안전한 일터 위한 노동안전 대책은?
차현주 앵커>정부가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고, 전 국민이 쉬도록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또, 사고 없는 일터를 위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자세한 내용,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안녕하세요.(출연: 윤동열 /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차현주 앵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요.우선...
-
노동안전 종합 대책 고용노동부 브리핑
노동안전 종합 대책 고용노동부 브리핑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오후 2시 30분 발표)(장소: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
-
산업재해 예방에 2조 원···영업이익 5% 과징금
임보라 앵커>정부가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2조 원을 투입합니다.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김경호 기자입니다.김경호 기자>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근로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의 비율은 0.39%.해마다 감소 추세이지만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정부가...
-
공공기관 중대재해 시 기관장 '해임'···안전경영 강화
김경호 앵커>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합니다.중대재해 발생 시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 평가 항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신국진 기자입니다.신국진 기자>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소: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안전 경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산재 처리 120일로 단축···절차 간소화
모지안 앵커>정부가 최장 4년까지 소요되던 산재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4개월로 단축합니다.과거 사례를 통해 인과성이 입증된 경우에는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기로 했습니다.임보라 기자입니다.임보라 기자>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특별진찰과 역학조사, 판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이로 인해 산재 처...
-
항만 건설 현장 전방위 점검···안전·대금 체불 모두 확인
김용민 앵커>추석을 앞두고 항만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을 막기 위한 점검이 시작됩니다.김현지 앵커>아울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항만 현장의 안전 관리 실태도 집중 점검에 들어갑니다.강재이 기자입니다.강재이 기자>해양수산부가 전국 항만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점검에 나섭니다.먼저, 대금 지급과 하도급 실태를 살핍니다.9월 1일부터...
-
내년 고용부 예산 37.6조 '역대 최대'···안전한 일터 집중 투자
김경호 앵커>고용노동부가 내년 예산안 총지출 규모를 37조 6천15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6.4%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예산 지출은 6조 6천330억 원으로 15.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 기금 지출은 30조 9천827억 원으로 4.7%씩 각각 늘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전한 일터,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
안전일터 신고센터 개설···산재 위험 신고
김유영 앵커>고용노동부가 내일(29일)부터 사업장의 산업재해 위험 상황을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주요 신고 대상으로는 안전조치 미준수와 다수의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중대한 사고 징후, 산재 은폐 정황 등입니다.위험에 처한 노동자 본인은 물론 위험 상황을 발견한 일반 시민도 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