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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반려견 자진신고 잊지 말고 하세요!

국민리포트 금요일 11시 40분

반려견 자진신고 잊지 말고 하세요!

등록일 : 2022.07.13

김담희 앵커>
동물 보호와 유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를 외면하는 보호자가 많은데요.
오는 8월까지 반려견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호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수지 국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수지 국민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604만 가구, 이 가운데 개를 기르는 가구가 80.7%로 가장 많은데요.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고수빈 / 세종시 한솔동
“저는 두 마리 푸들, 별이랑 밍크를 키우고 있고요. 같이 지낸 지 13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보호자가 누군지 모를 경우 반려견을 잃어버리거나 유기됐을 때 찾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반려견으로 인해 물림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림부가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4년에 도입한 것이 동물 등록제도, 7월과 8월 두 달 동안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는데요.
보호자를 확인하기 위한 등록 대상은 2개월 이상 된 반려견, 취재진이 반려견과 산책하는 보호자들에게 동물 등록 여부를 물어봤는데요.

이미 등록했다는 보호자들도 있고,

인터뷰> 송인영 / 세종시 다정동
“동물 병원에서 등록했어요. 잃어버렸을 때도 찾을 수 있고.."

인터뷰> 고수빈 / 세종시 한솔동
“우리 집 강아지들은 동물 등록을 했고요.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사례도 있는데요.

인터뷰> 반려견 보호자
“이 강아지는 친척 개인데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저희 개는 시츄인데 등록을 데려오자마자 했죠.”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반려견은 518여만 마리,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견은 278만 마리로, 전체의 53퍼센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잃어버리면 찾기가 어렵고요.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를 하더라도 소유자에게 연락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려면 시·군·구청 또는 지정된 동물병원을 찾으면 되는데요.
등록에 앞서 무선 식별 장치를 구매해야 합니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저장돼 있기 때문인데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화 인터뷰 > 정희선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사무관
“(동물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제는 자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인 제도입니다.”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정보 변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60만 원이 부과됩니다.
불이익이 뒤따르는 만큼 동물 등록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인데요.

전화 인터뷰> 동물보호센터 관계자
“본인들이 전화번호나 주소나 이런 게 바뀌는데 그런 게 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면 사실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의식이 깨어 있어서 신경 써야 할 것 같고...”

(취재: 이수지 국민기자 / 촬영: 김도영 국민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이 키우는 반려견이 계속 늘고 있지만 유기견 역시 해마다 증가 추세인데요.
동물의 생명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나 있는 만큼 자발적인 반려견 등록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국민리포트 이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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