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학교 주변 고층건물 지을 때 환경평가 받아야

KTV 830 (2016~2018년 제작)

학교 주변 고층건물 지을 때 환경평가 받아야

등록일 : 2017.02.01

앵커>
앞으로 학교 주변에 21층이 넘는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주요 안건 내용을,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교육환경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는 학교 주변에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환경평가는 학교를 세울 때 미리 위치와 대기, 일조 등을 평가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현재까지는 학교 설립 용지를 정할 때만 적용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주변에 대규모 건물을 지을 때도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교육환경평가서의 경우 평가 대상 사업의 개요와 평가결과,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감은 평가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안에 사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업 주체가 승인 내용이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후 평가서를 내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습니다.
기존 건축물에 내진성능을 보강해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령안은 또 내진 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단,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의 건축물은 3층으로 범위를 유지합니다.
현장 관리인의 공사 현장 이탈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명확해졌습니다.
현장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현장을 이탈하면 과태료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이 두 안건을 포함해 모두 33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