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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에 '청년' 추가···14개 법률안 개정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지원대상에 '청년' 추가···14개 법률안 개정

등록일 : 2021.10.17

신경은 앵커>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는데요.
정부는 청년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박천영 기자>
취업난과 주거 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정된 '청년기본법'.
이에 따라 법제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14개 법률의 일괄개정 법률안을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합니다.

박천영 기자 pcy88@korea.kr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14개 개정 법률안 가운데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현재는 지원 대상으로 '여성'을 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청년도 추가됩니다. 북한 이탈주민 보호 관련 법률도 보시죠. 아동과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청년이 더해집니다.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선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도 여성, 외국인에, 청년을 추가했고요, 여성과 장애인의 중소기업 활동을 촉진하긴 위한 법률안에도 청년을 포함시켰습니다. 청년들의 복지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개정 법률안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살 예방,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법률에도 청년이 대상으로 추가됐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도 청년이 더해집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 인권 교육에도 청년이 대상으로 포함되고, 농산어촌 복지 증진 사업에도 청년이 추가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청년기본법 제정에 이어 지난 8월엔 87개의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에 진행된 법률 정비로 청년들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14개 법률 일괄개정 법률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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