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학 등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에서도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뉴스룸에 나와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유리 기자, 먼저 이번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짚어주시죠.
김유리 기자>
네, 이번 제정안은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확정됐습니다.
그간 정부는 가상자산시장 여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해왔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는 등 국내외 시장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규제 불확실성 해소, 가상자산 생태계 안착을 위한 입법 정비도 추진해 왔고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규율 개선에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확정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한 바 있는데요.
이번 제정안은 지난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각 내용부터 알아보죠.
금융당국이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제정안을 발표했습니까?
김유리 기자>
네, 금융당국은 '건전한 기부문화 정립'과 '자금세탁 방지'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 중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은 가상자산 매각이 허용되는데요.
여기서 외감법인이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금융당국은 또 내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부 적정성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도 도입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김소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원활한 가상자산 현금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3개 이상 원화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으로 기부 대상을 한정하고 '수령 즉시 현금화 원칙'을 도입하겠습니다."
최대환 앵커>
이어서 가상자산거래소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거래소의 가상자산 매각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요?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이용자와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를 위해,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한 사유를 한정했습니다.
인건비, 납세와 같은 운영경비 충당 목적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매각 가능 가상자산도 5개 원화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로 한정되고요.
자기 거래소를 통한 매각 금지 원칙도 적용됩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달 1일 이후에 상장되는 가상자산에는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이 적용될 텐데요.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도 좀 더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그동안 가상자산시장에서는 신규 거래지원 직후 가격이 급변동하는 이른바 '상장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을 확보한 후에 매매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좀비코인' 또는 용도나 가치가 분명하지 않은 '밈코인'의 경우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가상자산들은 시세조종이나 투기거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거래 지원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달 중으로 비영리법인과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 시, 고객확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다음 달부터 변경되는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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