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 식재료 납품업체 등 3만7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급식소들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보존식 미보관 등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급식시설과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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