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욱 앵커>
신포괄수가제의 항암 약품 급여 폐지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신포괄수가제 개선안은 일부 항암 약품 본인 부담금 적용 기준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 본인 부담을 적용받는 기존 환자들은 내년에도 같은 수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앞으로도 중증 암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항암제와 중증, 고가 의약품의 급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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