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성남시 판교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윤세라 앵커>
고용노동부가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에 나섰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어제(8일) 경기 성남시 제2테크노벨리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가 지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강기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함께 떨어지면서 모두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매몰사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사고 현장 공사금액은 490억 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시공업체인 요진건설산업은 지난 3년 동안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요진건설산업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중점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예견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을 방치해 사망 사고를 발생한 기업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 사고가 발생했던 채석장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 위험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3일에도 경남 창원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준비 중 뇌관 폭발로 4명이 다치는 등 관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아울러 고용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점검에 나섰습니다.
추락 예방 조치와 끼임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을 이행했는지 점검합니다.
위험경보 발령에 따라 채석장과 시멘트 제조업 등 건설업 관련업종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장현주)
고용부는 최근 3년 동안 설날 연휴 직후부터 다음달까지 산재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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