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전통시장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최대 1천만 원의 긴급복구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기반시설 구축예산의 절반까지 복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상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재해확인증을 제출하면 2% 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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