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한발 물러선 의료계 "대화의 장 만들면 사직 철회할수도"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한발 물러선 의료계 "대화의 장 만들면 사직 철회할수도" [뉴스의 맥]

등록일 : 2024.03.21 20:30

최대환 앵커>
정부가 2천 명 의대 증원을 최종 확정한 후 의료계에서 '대화'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태영 기자, 방재승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태영 기자>
방 위원장은 한 방송에 출연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의대 정원을 배치해보는 방안을 생각해보자"며 정부와의 대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16일 의대 교수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2천 명 증원 방침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서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입니다.
또 방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조치를 풀고, 먼저 끌어안아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수들은 의대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검증이 있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2천 명 증원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내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최대환 앵커>
또 다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한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을 요청했죠.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조태영 기자>
고용노동부가 21일 직접 확인해본 결과, ILO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 조회 요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 건을 자체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의견 조회 요청 자격은 ILO의 노사정 구성원인 정부 또는 국내외 대표 노사단체에게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최근 제약사 직원을 의사 집회에 동원하는 등 이른바 '의사 갑질'도 논란이 됐죠.

조태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인근에서는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가 진행된 바 있는데요.
당시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와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의사 집단 행동이 장기화되는 만큼, '의사 갑질'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조태영 기자>
그래서 정부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2개월 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도 살펴볼까요.
먼저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갑을 관계'에 의해 의사단체 집회에 참석하거나 가족 행사 참석, 심부름 등을 의사에게 제공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사에게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 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하거나, 의사에게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최대환 앵커>
신고방법도 함께 살펴볼까요?

조태영 기자>
방문, 우편, 인터넷, 전화 모두 활용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합동민원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민원전화 국민콜인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 상담도 가능합니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수사 의뢰해 처리됩니다.
특히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장과 신변 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입니다.
신고를 통해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이슈 짚어봤습니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430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