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겨우내 입었던 패딩이나 코트, 세탁소에 맡기는 분들 많으시죠?
옷을 다시 돌려받았을 때는 반드시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3년간 세탁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4천8백 건을 분석한 결과, 1년 중 5·6월에 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자 내용으로는, 외관 훼손·색상 변화·얼룩 발생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세탁물 '분실' 신고도 220건 접수돼, 인수증에 세탁물 품명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한편 세탁서비스로 제품이 손상됐다면 세탁사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지만, 제품의 수명이 다해서 자연 손상된 것일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원은 이같이 '제품 자체 노화'로 인한 세탁 변형에 주의하고, 세탁을 의뢰할 땐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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