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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미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복원"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미 항소법원 "판결 때까지 트럼프 관세 복원"

등록일 : 2025.05.30 12:44

김용민 앵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판단한 1심 판결의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김현지 앵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이 내린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앞서 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발표한 전 세계 모든 국가 대상 상호관세와 펜타닐·불법이민 관세 등을 무효화하고, 해당 행정명령의 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관세 부과의 근거인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 대통령에게 전세계 모든 국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 권한'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이런 결정이 사법 과잉 사례라며 즉시 항소했고,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1심 판결 효력 잠정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이용해 관세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란 의지도 밝혔습니다.

녹취> 캐롤라인 레빗 /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계속 될 겁니다. 대통령은 관세를 시행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권한들도 갖고 있습니다."

실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발효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역확장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 적절한 수단을 통해 해당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입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옵니다.
연방 대법원은 현재 보수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6대 3으로 보수 성향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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