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제25회 국무회의
(장소: 10일, 용산 대통령실)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상황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200만 국민들의 삶이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의결된 법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조만간 특검팀 구성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순직해병 특검은 최장 140일, 다른 두 특검은 170일간 수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심의, 의결한 건 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고,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긴 대통령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김세원)
그간 법무부가 담당했던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중단한다는 내용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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