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 초기, 후기 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고요.
이른바 '3% 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법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각각 3%'까지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합산 3%'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소수 주주를 보호하고,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3% 제한 규정'은 1년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임신공무원 모성보호시간 하루 2시간 사용 보장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법 개정안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앞으로 임신 초기 또는 후기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하루 2시간 보장됩니다.
지금까지는 복무권자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해야 합니다.
또 남성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함께 갈 때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요.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출산 휴가'를 쓸 수 있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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