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도 이뤄지는데요.
산림청이 9월까지 평상·물놀이 시설 등 계곡 내 불법 시설물과 불법 상행위를 살필 예정입니다.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그간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했던 계곡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요.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합니다.
좌판 등 즉시 철거할 수 있는 시설은 우선 정비하고, 영구 시설물은 자진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를 목격했다면 안전신문고나 스마트산림재난 앱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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