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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차 맡겼더니 더 고장"···견적서·수리결과 확인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차 맡겼더니 더 고장"···견적서·수리결과 확인

등록일 : 2025.07.18 20:32

모지안 앵커>
자동차 정비를 맡겼는데,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경우 있으시죠.
정비 불량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이 정비 전 견적서를 발급 받아 결정하고, 정비 후에는 수리결과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자동차 정비 불량을 호소하는 차량 소유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 정비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1년 새 백 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사례로는 정비 불량이 10건 중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사 인증을 받지 않은 부품을 사용하거나, 조립을 잘못해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는 등 정비상 과실이 대부분입니다.
수리비나 진단료, 견적료 등을 사전 안내 없이 청구하거나 과잉 정비 등 비용 부당 청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차량 정비 피해자
"임시 방편으로 차 운행만 하도록 해놓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고속도로에서 차가 서기까지 했어요."

소비자가 피해 구제를 신청해도 합의율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구제 사건의 36.9%만이 정비업체로부터 배상이나 수리, 보수를 받았습니다.
정비 후 차량 고장이나 과잉 정비가 의심돼도, 일반 소비자가 정비업자의 책임을 규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원은 차량 정비를 의뢰할 경우 사전에 정비견적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비 이후 명세서를 발급 받아 견적 내역과 작업내용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규택 / 한국소비자원 서울강원지원 자동차팀 조정관
"명세서를 발급 받아 작업내용 등을 사전 안내 사항과 비교해 보고, 차량에 이상이 확인되면 자동차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거한 무상 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바로 보증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자동차 정비 피해 예방 방법입니다."

정비 이후 임의로 다른 업체에서 다시 정비를 받고 수리비를 요청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해당 업체에 먼저 재 수리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될 경우 타 업체 점검 소견서를 바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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