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인 녹용 절편을 허가 없이 제조해 전국으로 유통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만큼 구매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제조, 유통한 이들을 약사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녹용 절편은 현행법상 의약품 한약재로 분류되며 제조, 판매 시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서울시 소재 재래시장에서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녹용과 녹용 절편 약 1천448kg과 제조시설, 거래 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수사 결과 무허가 제조소 등에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녹용 절편을 제조하고 이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와 도매상, 한의원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녹용 절편은 6천여kg으로 약 41억7천억 상당입니다.
일부 제조, 판매업자들은 의약품 제조허가가 불가한 비위생적인 장소에서 러시아, 뉴질랜드산 녹용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제조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용 절편을 유통한 피의자들은 모두 무허가 제품인 것을 알면서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를 구매해 전국 한의원 등 200여 곳에 판매했습니다.
일부 의약품 제조업체는 해당 무허가 제품을 자사 상호가 표시된 포장지로 재포장해 유통, 판매한 혐의도 받습니다.
식약처는 무허가 녹용 절편은 제조 품질관리가 되지 않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의약품 취급자와 소비자는 반드시 규격 한약재를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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