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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승진 혜택도 강화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확대···승진 혜택도 강화

등록일 : 2025.09.17 20:36

모지안 앵커>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합니다.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과 승진 포상을 확대하고, 지자체 상황실에는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폭우와 산불 등 각종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근무하는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전문성과 책임감은 막중하지만 적은 보상과 열악한 근무 여건 탓에 인력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재난·안전분야 조직과 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인력 확보와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도록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합니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57개 지자체는 인력을 확충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개선합니다.
처우도 개선됩니다.
현재는 재난안전수당 8만 원과 비상근무수당 12만 원을 더해 월 최대 20만 원의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이상 근무한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하고,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는 격무가산금 5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은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8~20만 원 수준이던 수당이 월 16~44만 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승진과 포상도 늘어납니다.
2년 이상 근무자는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이 가능합니다.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의 징계를 면제하기 위해 특례도 신설합니다.

녹취> 김용균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사전에 판단을 해야만 가능하던 것을 긴급한 재난 시에는 적극행정 사후 판단으로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아울러,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에 유경험자 배치를 유도하는 등 재난·안전 관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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