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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G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분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G마켓·알리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소비자 데이터 분리"

등록일 : 2025.09.18 20:28

김경호 앵커>
국내 해외직구 시장 점유율 각각 1위와 4위인 알리익스프레스와 G마켓이 한지붕 아래 놓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며 상호 소비자 정보 차단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위원회가 신세계 그룹과 중국의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1위 G마켓은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지마켓과 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이 41%로 오르면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될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G마켓의 풍부한 국내 소비자 데이터와 알리의 우수한 데이터 분석, 활용 능력 어우러질 경우 소비자 쏠림 현상이 커지고 시장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로의 소비자 고착효과 강화로 새로운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품질 유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고려해 조건을 달았습니다.

녹취> 이병건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 국장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지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각자 가진 국내 소비자 데이터 분리 뿐 아니라 해외 직구 시장에서 소비자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시정명령은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한데, 공정위는 이후 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도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국내 판매자가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 해외 판로를 개척할 경우, 역직구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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