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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200만 원,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클릭K+]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월 최대 200만 원,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클릭K+]

등록일 : 2025.10.24 20:02

신경은 기자>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닌, 아빠와 엄마가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지난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아빠보너스제' 육아휴직자에 대한 지원 금액이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아빠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인데요, 첫 석 달간 월 최대 25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이후엔 월 120만 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육아휴직자들은 4개월 차에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아빠보너스제’ 대상자는 월 120만 원으로 제한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정부가 육아휴직을 쓰며 '아빠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 한도를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 원, 7개월 차 이후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022년에 아빠 보너스제 3개월 사용 후,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남은 육아휴직 15개월을 사용할 경우를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기존에는 월 12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최대 200만 원, 육아휴직 7개월 차인 4월부터는 월 최대 160만 원을 받아 총 2,5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보너스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신청 절차와 동일한데요,
육아휴직 시작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급여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아빠 보너스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아빠보너스제 신청에 앞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아빠보너스제는 순서에 상관 없이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되고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고요,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아빠보너스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번 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사용분부터 소급 적용되는데요, 이미 올해 초부터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아 휴직을 쓰고 계셨다면, 차액을 다시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 참여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도 큰 영향을 주고, 엄마의 경력 단절을 줄이는 데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죠.
아빠보너스제를 잘 활용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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