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여행 중개 플랫폼인 마이리얼트립에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입점 업체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여행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 마이리얼트립의 앱 첫 화면입니다.
숙소와 관광 상품으로 가득한데, 업체 운영자나 입점사 정보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고,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세겸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팀장
"사이버몰 운영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신원정보를 초기화면에 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 사이버몰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행위를 위반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제10조를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제20조는 통신판매중개자는 입점사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재에 따라, 앱에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결화면을 생성했습니다.
또 초기화면 하단에서도 소비자가 업체 상호와 사업자 신원을 볼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사의 신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이행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또 앞으로도 온라인 여행 플랫폼 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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