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2부제가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8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공영주차장은 5부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적용과 제외 요건은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공공 부문에 적용되던 승용차 5부제가 2부제로 한층 강화됩니다.
2008년 이후 18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조치입니다.
윤현석 기자 yoonhyun1118@korea.kr
"차량 2부제는 홀짝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학교 등 1만1천 개 기관입니다.
적용 차량에는 경차와 하이브리드, 기관 공용차가 포함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임산부 차량 등은 제외됩니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기존처럼 5부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2부제 시행을 앞두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녹취> 김상춘 / 정부청사관리본부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
"본인 차량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확인해보시고 운행 가능한 날에 운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의 편의를 위해서 유연 근무제를 적극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 2부제와 함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3만 곳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장 등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한 공영주차장은 제외됩니다.
녹취> 이호현 / 기후환경에너지부 2차관
"5부제 대상이 되는 공영주차장을 선별해서 공지를 하거나 아니면 맵이나 시설관리공단 안내에 지도 같은데 등재를 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부제 시행에 따라 월요일은 차량번호 끝자리 1번과 6번 이용이 제한되는 등 요일별로 끝자리 2개 숫자 차량 이용이 제한됩니다.
다만 주말과 공휴일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전기·수소차를 비롯해 장애인차량과 임산부·미취학 아이와 동승한 차량은 5부제에서 제외됩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사전 점검에 나섰습니다.
공영주차장 주 출입구에 방문자가 5부제 시행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출입구 차단기가 출입제한 차량을 막을 수 있는지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자원안보위기 상황 속 국민들께 부득이하게 차량사용 자제를 요청드리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유연한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전동준, 최정욱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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