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합니다.
이 후보자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이어서 임명동의안 통과가 유력합니다.
이 후보자의 인준이 이뤄지면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120여일 만에 해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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