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규모는 총 3천503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대상이며,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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