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생활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무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예약제'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방문상담 예약제는 세무서 방문시 장시간 대기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방문상담을 예약한 뒤 방문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방문상담을 원하는 납세자가 국세청이나 일선 세무서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세무서는 예약 방문일시와 담당자 연락처를 신청인의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통보해줍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