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노사 모두에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장 이전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것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포함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안이 대화의 길을 열고 상생의 기반을 다지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참여와 협력의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입법 이후 시행 전까지는 대화와 조율, 타협의 시간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법 시행 전까지 노사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데 더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문가연구회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동위원회와 법원 판결 등을 바탕으로 매뉴얼과 지침 등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제도 정착을 위해 노사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경영계를 향해 이번 법 개정을 구조적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아달라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노동계엔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된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켜달라고 언급했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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