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했을 때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내 권총사격장과 스크린골프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는 내년 3월말까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와 방화시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150평방미터 이상 다중이용업소에만 설치했던 간이스크링클러설비를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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