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매출액 5천억원이 넘는 대기업은 예외 없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업들의 성실납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범 납세자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선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출액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같은 혜택이 폐지됩니다.
매출액 5천억원이 넘는 기업은 예외 없이 4년에 한 번씩 정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실 납세자 관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매출액 5천억원이 넘는 법인은 모두 5백예순네개.
이들 기업에 대해 4년 주기로 세무조사가 실시될 경우 해마다 1백마흔개 안팎의 대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매출액 5천억원이 넘지 않는 기업이 모범 납세자로 선정될 경우는, 5년간 세무조사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결정은 기업의 성실 납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국세청은 앞서 새해 업무보고에서도 법인 조사때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대표자와 최대주주, 거래처 등 관련기업까지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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